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 6.30.] [충청남도조례 제5230호, 2022. 6.30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,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, 유치원장·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휘·감독) 충청남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·감독하고,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제3조(사전승인 등의 제한)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4조(명의표시)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<개정 ’17.05.30. 조례 제4245호>

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

1. 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(이하 "관할학교"라 한다)의 지도·감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<개정 '14.06.30 조례 제3912호, 개정 ’17.05.30. 조례 제 호>

가. 교수학습활동, 진로지도, 강사 확보·관리, 순회교사제 운영, 현장컨설팅 지원단 구성·운영, 교수학습자료실 운영, 학교자율장학 지원, 컨설팅 장학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
나. 과학·기술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

다. 특수교육,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,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

라. 학교체육·보건·급식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<개정 ’17.05.30. 조례 제4245호>

마. 의무취학 및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(교육지원청 간 통학 구역 조정은 해당 교육장의 협의로 결정)<개정 '14.04.30 조례 제3907호>

바. 학부모의 학교 참여, 연수·상담, 교육정보 제공,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

사. 평생교육 등 교육·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

아.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·집행, 수업료, 입학금 등 관할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
2. 고등학교, 특수학교,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의 다음 각 목의 사항<개정 '14.06.30 조례 제3912호>

가. 일반계 고등학교의 컨설팅 장학

나. 보건·급식 등에 관한 사항<개정 ’17.05.30. 조례 제4245호>

다.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

3. 교육지원청,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(이하 "도서관"이라 한다), 관할학교 관용차량의 정수배정, 차종변경, 차량교체, 차량교환의 승인<개정 '14.04.30 조례 제3907호>

4. 교육지원청·도서관·관할학교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<개정 ‘15.12.30 조례 제4091호>

5.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<개정 2019.12.30. 조례 제4648호>

가. 평생교육시설의 설치·등록·폐쇄 및 지도·감독(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)

나. 평생교육시설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
다. 학원·교습소·개인과외의 등록·신고·폐지 및 지도·감독

라. 외국인 단체(학교)의 지도·감독 및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

6.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, 도서관, 공립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. 다만, 직속기관의 신설과 중요 시설사업은 제외하고, 학교신설 시설사업은 천안, 아산, 서산, 논산계룡, 당진지역으로 한다. <개정 '14.04.30 조례 제3907호, 개정 ’17.05.30. 조례 제4245호, 개정‘19.2.20. 조례 제4441호, 개정 2019.12.30. 조례 제4648호>

가. 각종 시설계획 수립(사립학교 포함) <개정‘19.2.20. 조례 제4441호>

나. 각종 시설사업 시행(사립학교 제외)

다.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·건축 등의 승인·감독·준공검사에 관한 사항(사립학교 포함)<개정‘19.2.20. 조례 제4441호>

7. 교육지원청 및 도서관 소속 공무원(교육장 제외)의 겸직허가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<개정 '14.04.30 조례 제3907호, 개정 ‘15.12.30 조례 제4091호>

가. 삭제 <‘15.12.30>

나. 삭제 <‘15.12.30>

다. 삭제 <‘15.12.30>

8. 도서관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

9. 공립 유치원·초등학교 및 중학교 공인의 교부·등록

10. 교육지원청·도서관·관할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<개정 '14.04.30 조례 제3907호>

가.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,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, 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

나.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, 근무지 지정, 겸임, 휴직, 복직, 의원면직, 직위해제 및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

다. 삭제<삭제 '13.12.10 조례 제3840호>

라.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<개정 '13.12.10 조례 제3840호, 개정 ‘15.12.30 조례 제4091호>

마.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호봉정정,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<개정 '14.04.30 조례 제3907호, 개정 ‘15.12.30 조례 제4091호, 개정 ‘19.2.20. 조례 제4441호>

바. 임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

11. 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 교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교사의 정·현원 관리(사립유치원 원장·원감 포함) [전문개정'14.06.30 조례 제3912호]

나. 휴직 및 복직 관리<개정 '14.06.30 조례 제3912호>

다. 교원 임면 및 인사관리의 지도·감독<신설 '14.06.30 조례 제3912호>

라. 교원 임면에 관한 보고 수리 및 징계 요구 [전문개정 '14.06.30 조례 제3912호]

마. 신규교원 채용관련 공개전형 관리<개정 ‘19.2.20. 조례 제4441호>

바. 계약제교원 관리 및 지도·감독<신설 '14.06.30 조례 제3912호>

12. 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·경영하는 법인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사립의 유치원만을 유지·경영하는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인가, 사립 초등학교·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·경영하는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

나. 법인 재산관리

다. 법인 정관 및 임원관리

라. 법인의 예·결산 관리 및 지도·감독

마. 유치원·학교의 재정보조, 예·결산 관리 및 회계 운영 지도·감독

바. 법인 및 초등학교·중학교의 사무직원 인사관리

13. 관할학교의 학생배치 계획 수립, 학교용지 확보 의견제시 및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<개정 '14.04.30 조례 제3907호> [전문개정 '14.06.30 조례 제3912호 ]

14. 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·폐지 업무에 관한 사항 [전문개정 '14.06.30 조례 제3912호]

15. 사립유치원 설립·폐지 인가 [전문개정 '14.06.30 조례 제3912호]

16. 관할학교의 학급편성·학급조정<신설 '14.06.30 조례 제3912호>

17. 사립유치원 규칙의 제정 및 변경 인가 <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, 개정 ’17.05.30. 조례 제4245호>

18. 「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<신설 '14.06.30 조례 제3912호, 개정 ‘15.12.30 조례 제4091호, 2022.6.30.>

가.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내 소재하는 도서관,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특수학교, 고등학교, 각종학교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정원을 배정받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, 보수, 휴직, 복직, 퇴직·해고, 징계, 관내전보. 단, 기간제 및 주 15시간 미만 교육공무직원과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직종은 별도로 한다.<개정 ‘15.12.30 조례 제4091호, 개정 ‘19.2.20. 조례 제4441호, 개정 2019.12.30. 조례 제4648호, 2022.6.30.>

나. 삭제 <‘15.12.30>

다.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정원배정 이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, 보수, 휴직, 복직, 퇴직·해고, 징계<개정 ‘15.12.30 조례 제4091호, 개정 2019.12.30. 조례 제4648호, 2022.6.30.>

라.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복무관리, 근무성적평정<개정 ‘15.12.30. 조례 제4091호, 개정 2019.12.30. 조례 제4648호>

마. 결원대체 및 일용인부 고용

바.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인사·노무관리에 관한 사항

19.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내 소재하는 도서관,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<신설 ‘15.12.30 조례 제4091호>

20. 교육지원청과 관할 지역내 소재하는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교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<신설 ’17.05.30. 조례 제 4245호>

21.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<신설 ’17.05.30. 조례 제4245호>

22. 「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8항 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·운영(위원 임명·위촉·해임·해촉 포함) <신설 ’17.05.30. 조례 제4245호>

23. 「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4항 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승인(접수, 심의, 결과통보 포함) <신설 ’17.05.30. 조례 제4245호>

24.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<개정 2019.12.30. 조례 제4648호>

제6조(유치원장·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치원장·학교장에게 위임한다.

1.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사항<개정 '14.06.30 조례 제3912호>

2. 소속 공무원의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삭제 <‘15.12.30>

나. 고등학교·특수학교·각종학교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대우공무원 선발<개정 '13.12.10 조례 제3840호, 개정 ‘15.12.30 조례 제4091호>

다. 삭제 <‘15.12.30>

라. 근무시간 변경 운영

마. 겸직허가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(기관장 제외)<개정 ’17.05.30. 조례 제4245호>

바.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

사. 교사(수석교사 포함)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<신설 ’17.05.30. 조례 제4245호>

3. 수업료·입학금 징수 및 학비감면

4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

5. 시설공사 준공검사 입회

6. 공익근무요원 관리

7.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 관한 사항

8.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<신설 '14.06.30 조례 제3912호, 개정 ‘15.12.30 조례 제4091호, 개정 2019.12.30. 조례 제4648호>

가. 정원배정 이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, 보수, 휴직, 복직, 퇴직·해고, 징계. 단, 제5조 제18호 가목 단서 조항의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.<개정 ‘15.12.30 조례 제4091호, 개정 ‘19.2.20. 조례 제4441호, 개정 2019.12.30. 조례 제4648호, 2022.6.30.>

나.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복무관리, 근무성적평정<개정 ‘15.12.30 조례 제4091호 , 개정2019.12.30. 조례 제4648호>

다. 결원대체 및 일용인부 채용

라.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인사·노무관리에 관한 사항

제7조(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.

1.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대우공무원 선발(기관장 제외)<개정 '13.12.10 조례 제3840호, '14.06.30 조례 제3912호, ‘15.12.30 조례 제4091호>

2.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(기관장 제외)<개정 ‘15.12.30 조례 제4091호>

3. 소속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<개정 '13.12.10 조례 제3840호>

4.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임명<개정 '14.06.30 조례 제3912호>

5. 삭제 <‘15.12.30>

6.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(기관장 제외)

7.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

8.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<신설 '14.06.30 조례 제3912호, 개정 ‘15.12.30 조례 제4091호>

가. 정원배정 이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, 보수, 휴직, 복직, 퇴직·해고, 징계. 단, 제5조 제18호 가목 단서 조항의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.<개정 ‘15.12.30 조례 제4091호, 개정 ‘19.2.20. 조례 제4441호 , 개정 2019.12.30. 조례 제4648호, 2022.6.30.>

나.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복무관리, 근무성적평정<개정 ‘15.12.30 조례 제4091호, 개정2019.12.30. 조례 제4648호>

다. 결원대체 및 일용인부 채용

라.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인사·노무관리에 관한 사항

부칙 <제3781호,2013.09.23>

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07호,2014.04.3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12호,2014.06.30>

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091호,2015.12.3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45호, 2017.05.3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41호,2019.2.20.>
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48호,2019.12.30.>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8호, 제6조제8호, 제7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230호,2022.6.30> <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「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“고용”을 각각 “채용”으로 한다.

제6조제8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“고용”을 각각 “채용”으로 한다.

제7조제8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“고용”을 각각 “채용”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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